서울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251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트라덱 국세청 계속사업자 844-87-00696 · 임채권,윤춘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제8층 엘-8127호 (문정동)
- 주식회사미래씨앤이 국세청 계속사업자 249-86-00614 · 조장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8, 제11층 1109호 (마곡동, 마곡센트럴타워2)
- (주)세움이엠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109-86-48741 · 김성국 ·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 76 601호 (내발산동,서울메디스테이트빌딩)
- (주)엔유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566-81-00998 · 정용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36 1801호 (방이동)
- 주식회사숲엔지니어링 국세청 계속사업자 605-86-34672 · 한기철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12,제4층 408호,409호 (마곡동,문영퀸즈파크11차)
- (주)창아파사드 국세청 계속사업자 685-81-00381 · 이성우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408 ,402호 (방화동,세언빌딩)
- (주)삼경커튼월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6-87124 · 허훈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816호 (가산동,대륭테크노타운19차)
- (주)그린월이노베이션 국세청 계속사업자 117-81-84869 · 안성수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회대로 252 , 200호 (신정동, 제일빌딩)
- (주)삼진알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110-81-57075 · 박명한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77, 한뉘기획빌딩 4층 (갈현동)
- (주)대동요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1-46430 · 이리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63길 5 강남설계센타 3층 (대치동)
- 시에나홀딩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14-86-75046 · 우창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714호 (서초동,오퓨런스)
- 동양알루미늄(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9-81-92621 · 김덕근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3길 16, 2층(염창동)
- 오름웍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22-88-01833 · 김범석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38, 404호 (도곡동, 상일빌딩)
- (주)화인피앤에스 오평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05, 1106호 (가락동,가락아이디타워)
- (주)진솔하이테크 국세청 계속사업자 536-87-01800 · 박수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0 , 제7층 제712호(영등포동2가, 리버타워오피스텔)
- (주)근하기공 국세청 계속사업자 112-81-34651 · 문천연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포스트타워1 1705호 (구로동)
- (주)판하우징 홍은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2길 37 1층 (구로동)
- (주)거암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30-88-00331 · 김동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423 1동 1001호 (강일동)
- 동신씨앤이(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05-87-01875 · 문영훈,이병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7길 5 401호 (역삼동)
- (주)에이디디파사드 국세청 계속사업자 265-81-01959 · 박홍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1305호(성수동2가, 성수역SK V1타워)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