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62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휴플랜토건(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43-81-01384 · 황선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5길 37, 5층 (역삼동, 근도빌딩)
- (주)연성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35-87-01625 · 김형석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25길 27, 101호 (중곡동)
- (주)대동건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823-81-01449 · 한철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3 6층 이에스-36호 (서교동)
- 주식회사태산건설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857-81-01495 · 최은진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1길 57 701호 (창동)
- 힘찬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7-87-52514 · 조재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285-1 2층 (신길동)
- 마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13-81-55741 · 손신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10길 54-2 두원빌딩 302호 (양재동)
- 해풍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96-81-01754 · 박진성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28 제6층 제608호 (마곡동, 마곡동리더스타워마곡)
- (주)희담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8-14737 · 안성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72 , 4층(능동) (능동)
- (주)윤택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38-86-01491 · 황윤택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36 에프2동 2층 6호 (이문동, 이문동웰츠타워)
- 홍디자인건설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411-86-01751 · 홍명식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7 ,815호 (신도림동, 금강리빙스텔)
- 주식회사좋은디자인 국세청 계속사업자 237-88-01628 · 박은주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15길 10-3 제1층 제101호 (신수동)
- (주)지산아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204-86-41378 · 황철호,이민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24길 28 (상계동)
- (주)거성환경디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273-81-01775 · 최정숙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158 103호 (둔촌동)
- 일성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6-53246 · 오형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1311호(문래동6가,에이스하이테크시티2)
- (주)성웅피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201-87-01807 · 최성환,박노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9 512호(성수동2가, 생각공장대시앙플렉스)
- 고황엔지니어링(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10-87-02110 · 박정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길 35 603호 (신사동)
- (주)제이앤제이건설산업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342-81-02240 · 박정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81길 9 2층 (면목동)
- 현광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72-87-01660 · 박영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406 , 2층 (신길동)
- 뉴랜드건설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422-88-02185 · 김관모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 227 2층 (묵동)
- (주)한국기계설비성능관리단 국세청 계속사업자 765-86-01930 · 이형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길 25, 503호 (화곡동, 호용빌딩)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