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62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단샘 국세청 계속사업자 117-81-80811 · 김혜란 ·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 92 ,202호 (신월동, 자라하우스)
- (주)대산시빌테크날러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206-81-77805 · 이형훈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2 학산코스모스텔 701호 (광장동)
- 씨티알건설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109-81-54419 · 강태석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3 302호 (공항동)
- 인엔지니어링(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5-87-75506 · 이재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85길 27, 308호 (서계동)
- 나노에이알씨(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13-81-68431 · 방극민,박후진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96 303호(마장동,봉호빌딩) (마장동)
- 금전토건(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43-81-08327 · 이건영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3길 19, 2층(중곡동)
- 새로이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10-86-03797 · 권제욱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8길 15-4 다소빌딩 4층 (양재동)
- (주)넥서스피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131-86-42593 · 김현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12 1008호 (마곡동,문영퀸즈파크11차)
- (주)국제특수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07-81-45460 · 차희남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8길 82, 1203호 (등촌동, 강서아이티밸리)
- (주)대한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126-86-54535 · 장대천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9길 88-13 , 4층,5층,6층,7층(양재동) (양재동)
- 시주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9-86-41388 · 강석태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에이동 313호 (가양동)
- 지산건설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6-81-21515 · 전미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34나길 8-1 , 지층104호 (대림동)
- 지오텍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30-86-67795 · 권오현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59-11 엠비즈타워 제8층 제807호 (마곡동)
- 주식회사장율 국세청 계속사업자 508-81-37219 · 안은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7길 13 302호(신길동) (신길동)
- (주)케이디산업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317-81-40118 · 이규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5길 12 월계프라자 402호 (월계동)
- 정우씨엔엠(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2-86-08818 · 정수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93길 23 지층 (길동)
- (주)제이앤제이테크 국세청 계속사업자 113-86-84450 · 이은숙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40 202호 (성내동)
- (주)유일에스엔티 국세청 계속사업자 212-86-08313 · 조재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8길 9,3층 302호 (성내동)
- 정오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6-56035 · 황이선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길 14 201호 (양재동)
- 성주건설산업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169-87-00014 · 지금숙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27 919호 (마곡동, 마곡센트럴타워1)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