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178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1-81-30747 · 김경수,최석진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19 6-8층 (태평로2가)
- (주)터프코리아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6-54553 · 김진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C동 1115호 (문정동)
- 주식회사케이엔글로벌(KNGLOBALCo.,Ltd.)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1-51527 · 김중희,이춘근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150 4층, 5층, 6층 (천호동)
- 대자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29-81-11524 · 정태석,조용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54, 3층 (양재동, 호성빌딩)
- (주)이오산업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124-81-86787 · 위경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구로 128-2, 2층 (방배동,현암빌딩)
- 천보산업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18-81-06037 · 안태호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길 25 701-3 (화곡동)
- (주)로안토탈 국세청 계속사업자 110-81-69417 · 김승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188 1023호·1024호 (장지동)
- (주)한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26-81-93737 · 한승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6길 52, 1층 (도곡동)
- 기성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1-27326 · 정광욱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문정대명벨리온 1508호 (문정동)
- 주인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13-81-44333 · 오혜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40 , 901호(영등포동8가, 드림프라자)
- 신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17-81-35026 · 배재철,신근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9 7층 (잠실동,유성빌딩)
- 승민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13-81-45684 · 최수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05 비층2호 (종암동)
- (주)이앤씨보광 국세청 계속사업자 114-81-84195 · 진랜화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5길 12 , 지하1층 (개포동)
- (주)승리씨앤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114-81-92870 · 이승철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0 B-407호 (신천동)
- (주)다나함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8-09889 · 유한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4길 13 4층 (신사동)
- (주)현대홈씨티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6-02303 · 송철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11 파크하비오타워 205동 716호 (문정동)
- 주식회사정훈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508-81-30031 · 조연진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164 405호 대일빌딩 (오류동)
- (주)본우드 국세청 계속사업자 109-86-10610 · 조분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1-24 한화비즈메트로2차 907호 (가양동)
- 신세계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01-81-44158 · 윤명규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21층,22층,24층,25층(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 (주)배봉엘엔씨 국세청 휴업자 120-87-62956 · 이창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6길 7 4층 406호 (문정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