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1,533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거림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86-81-01210 · 이기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9 1301호(성수동2가, 생각공장데시앙플렉스)
- (주)윌앤비전 국세청 계속사업자 107-86-82160 · 하봉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W동 8층 (당산동4가,당산에스케이브이1센터)
- 주식회사락이앤씨 김영성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씨동 1410호 문정에스케이브이원지엘메트로 (문정동)
- 주식회사정민씨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861-86-01000 · 신동인,조성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402-9 (돈암동)
- 케이디건설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06-81-24157 · 김성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7길 15-2 상가에이동 303호(도림동, 쌍용플래티넘시티1단지) (도림동)
- (주)콘크리닉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830-87-01094 · 하지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53길 94 2층 (성내동)
- 제이지성신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7-87-16750 · 박준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763 3층 303호 (시흥동)
- (주)명보씨엔알 국세청 계속사업자 153-81-01414 · 윤명심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677 ,501호(염창동,염창하이츠빌딩)
- (주)노은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12-81-41715 · 안병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3길 16-9 202-2 (성내동,영성빌딩)
- (주)신우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704-87-01233 · 김민,이택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09 1층 다열 5호(당산동2가, 영등포유통상가) (당산동2가)
- (주)희훈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552-87-01215 · 윤을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4길 16-1 502호
- (주)토미구조엔지니어링 국세청 계속사업자 113-86-78619 · 윤기섭,정재길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5층 508호 (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
- 주안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04-81-55969 · 오광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16, 지층 (전농동)
- 네오바우(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90-88-00200 · 유현숙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90, 305호 (중계동, 우암타운)
- (주)두영이엔지원 국세청 계속사업자 132-81-32899 · 정경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 10 301호 (신설동, 건양빌딩)
- 창세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16-88-01431 · 신재혁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172 102동 206호 (길동, 한빛아파트)
- (주)제이텍건설안전 박준용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13 (송파동) 지하1호
- 티티웍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33-86-01271 · 김덕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18 , 2층(양평동1가)
- (주)대호영이엔씨 국세청 폐업자 147-87-01385 · 박호경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39나길 87-21 , 1층 (신내동)
- 고려기업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510-86-01247 · 박종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42 5층 503호 (성내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