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1,533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동양구조안전기술 박영호,정광량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7 씨동 1101호 (문정동)
- (주)동양 백의현,박재병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서관(시그니쳐타워) (수표동)
- (주)공감 이미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262. 3층. (북가좌동)
- (주)에스원 키다코이치,육현표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25 (순화동)
- (주)비앤티콘 박현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52 4층 403호 (개포동,진성빌딩)
- (주)새길건설 박기현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9길 19 제상가동 3층 301호 (거여동, 삼호아파트)
- (주)휴먼하우징텍 권오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9길 49, 지하1층 (양재동,와인루프빌)
- (주)한덕엔지니어링 한원덕,한재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8, 서초동아타워아파트 6층 (서초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