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중ㆍ준설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수중ㆍ준설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5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씨케이아이피엠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6-69532 · 강석주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9 1118호(성수동2가, 데시앙플렉스)
- (주)이산기초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13-86-66466 · 안유식,송태석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14, 204호(구로동,창무빌딩)
- 주식회사엠케이수중산업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350-87-03596 · 김정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1201호 (서초동)
- 주식회사예원 임태선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4길 46 2층 (자양동)
- (주)케이씨티시 국세청 계속사업자 201-81-10323 · 류주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22층 (소공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수중ㆍ준설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수중ㆍ준설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수중ㆍ준설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