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44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두양건축(주) 박해수,조성복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37길15 두양빌딩(역삼동)
- 주식회사혜인도장 국세청 계속사업자 839-88-03290 · 최덕용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13 2층 201호 (공릉동)
- (주)빌딩닥터 국세청 계속사업자 330-88-02775 · 조재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5 ,6층 (삼성동)
- (주)리빙라인인터내셔날 국세청 계속사업자 220-88-09001 · 정준욱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30길 54 ,1층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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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재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212-81-18586 · 박성환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86-8(은성빌딩 905호)
- (주)토담디자인 국세청 계속사업자 129-81-40919 · 임경수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5-11 대우아이빌 302호
- 주식회사씨에이앤컴퍼니 국세청 계속사업자 842-86-03685 · 장민서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9가길 8 103호 (수유동)
- 영풍석재주식회사 이솔뫼 ·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16길 40 1층 101호 (신림동)
- 주식회사한올도장 정인주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59길 39-3 좌1층 (중곡동)
- 덕준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7-85238 · 황규풍,황준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제에이동 제13층 제에이-1309호 (문정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