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기계설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2,030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동진기전 국세청 계속사업자 537-88-00534 · 조선희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2길 22 ,1층 (송파동)
- 대현산업기술(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7-81-65375 · 윤영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이동(E동) 1611호(당산동4가, 당산에스케이브원센터)
- (주)대륭 국세청 계속사업자 218-81-05963 · 유길상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0길 51
- (주)이음엔지니어링 국세청 계속사업자 206-86-32220 · 채재묵,조주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벽산디지털밸리2차 610호 (가산동)
- (주)토평이앤디 국세청 계속사업자 119-81-92991 · 권민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3길 31 305호 (역삼동)
- 리튼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31-87-00599 · 최민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7층 와이7031호(문정동,가든파이브 라이프)
- (주)이케이시스템 국세청 계속사업자 823-86-00542 · 이상우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 코오롱테크노밸리 807호 (가산동)
- 일진피앤에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66-81-00390 · 박수홍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7 (가산동)
- 세웅플랜트(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1-57709 · 이정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1001-1004호(성수동2가,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
- (주)빕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119-86-94183 · 장현진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시흥유통상가4동 213, 236호 (시흥동)
- (주)태진에프티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1-55230 · 임무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18 2층 (양재동, 마루빌딩) (양재동)
- (주)진정에너텍 국세청 계속사업자 206-86-65788 · 김미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45 제3층 제326호(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상가) (자양동)
- (주)풍천엔지니어링 국세청 계속사업자 113-81-42737 · 이병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동 1110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주)조원이엔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121-86-25490 · 정왕근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36 420호 (역삼동)
- 켑코이에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82-81-00465 · 이현빈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 (가락동, 대한전기협회 회관) (가락동)
- (주)코스탈파워 국세청 계속사업자 116-81-17751 · 김의선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312호 (구로동,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
- (주)세이크엠이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7-26606 · 권오민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49 1601호(성수동1가,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3차)
- 서울냉열(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19-81-02937 · 안민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아이티벤처타워 동관 1203호 (가락동)
- 대원기계설비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409-87-00794 · 이동현 ·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122 대원빌딩 303호 (봉천동)
- (주)거람 국세청 계속사업자 107-81-50076 · 이창우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길 50, 2층(온수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기계설비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기계설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