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30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그린에어솔루션국세청 계속사업자622-81-29674 · 김영진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24 115호 (등촌동)
- 디지탈기계산업(주)국세청 계속사업자120-86-16101 · 박승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1016호 (수서동)
- 주식회사삼원에스티지국세청 계속사업자113-81-81195 · 하태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5층 506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19차) (가산동)
- (주)오리온이엔씨국세청 계속사업자144-81-03325 · 이운장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1306호 (성수동2가)
- (주)서원엠이씨국세청 계속사업자206-86-32744 · 최지호,강진숙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7층 A-708호 (문정동)
- 주식회사프레텍국세청 계속사업자828-88-02758 · 정우현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8 915호 (마곡동)
- (주)에이치아이엔지니어링국세청 계속사업자119-86-76297 · 여일순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93 913호, 914호, 915호(시흥동, 아람아이씨티타워) (시흥동)
- 주식회사엠케이에스이앤지국세청 계속사업자494-86-03623 · 선은숙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80 103동 1206호 (진관동)
- 주식회사지앤에스서진국세청 계속사업자105-87-12078 · 박량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6 709호, 710호(가산동, 에이스케이원타워) (가산동)
- ㈜리더스렌탈국세청 계속사업자852-87-03243 · 이소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505 202호 (풍납동)
- (주)라원이앤씨강승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14 제4층 제411호(양평동1가, 양평자이비즈타워) (양평동1가)
- 주식회사엠코프국세청 계속사업자212-86-12118 · 임민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153 2층 201호 (천호동)
- 송일산업개발(주)유재영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9나길 67 (도봉동)
- (주)다온도시가스국세청 계속사업자487-86-03455 · 최제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31가길 1 101호(대림동, 대창빌딩) (대림동)
- 수소인프라서비스주식회사국세청 계속사업자806-81-02986 · 권성욱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8층 817호 (동자동)
- (주)근우국세청 계속사업자213-81-98870 · 김재진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1 (서초동)
- 주식회사신성씨앤에스국세청 계속사업자119-86-18434 · 전성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1301호 ~ 1310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18차) (가산동)
- (주)진화이앤씨국세청 계속사업자114-81-31024 · 박양원,박종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두곶2길 21-2 301호 (방배동)
- 주식회사씨브이코퍼레이션국세청 계속사업자512-88-03115 · 이한일,이호웅,이호성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96 3층 (남영동)
- 주식회사디에치이텍국세청 계속사업자713-86-01899 · 육승욱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33 2007호(가산동, 아이티미래타워) (가산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