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21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에이스기연(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20-86-62415 · 전진석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길 14, 1012호 (역삼동)
- 주식회사파인에어텍 국세청 계속사업자 865-81-01948 · 김명현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7-33 14층 1424호 (가산동)
- 주식회사수림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110-81-66967 · 오성문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7-11 반지층 (신사동)
- (주)케이티클라우드 국세청 계속사업자 696-87-02611 · 윤동식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43, 15층 (논현동)
- (주)다성에스엔시 국세청 계속사업자 128-86-82283 · 권홍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19길 4 3층 (양재동)
- (주)이노빅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220-81-92874 · 유문선,유성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7, 9층 (논현동)
- 엘에스시스템공조(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32-81-02671 · 한태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4길 6-1 4층(성수동1가, 태양빌딩)
- 버티브코리아(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2-86-00334 · 오세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삼성동)
- (주)가전각색 국세청 계속사업자 751-86-01912 · 김윤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09길 4 1층 (삼성동)
- (주)알파환기 국세청 계속사업자 320-81-01902 · 정성심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광로 88 8층 비802호 (항동)
- 시걸쿨링테크놀로지코리아(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61-86-01345 · 유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1, 1307호 (마곡동, 프라이빗타워2)
-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7-86-10346 · 김경록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 5층, 6층 (마곡동)
- (주)도시유전 국세청 계속사업자 107-88-40581 · 정영훈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416 1314호, 1315호, 1316호, 1317호, 1318호 (등촌동, 가양역더스카이밸리5차 지식산업센터)
- 쉐퍼시스템즈인터내셔널(유) 국세청 계속사업자 159-81-02240 · 이주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 503호 (여의도동, 시티플라자)
- 주식회사덴자이코리아 국세청 계속사업자 371-88-01796 · 우에무라코우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8층 (공덕동)
- 주식회사금성기계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476-88-02391 · 이상무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471 3층 311호 (길동)
- (주)휴마스터 국세청 계속사업자 495-88-00910 · 이대영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7가길 48, 707호(성수동2가, 성수에이원센터)
- 장복건설산업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131-86-73359 · 이현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8길 30 101-1호 (목동)
- (주)네오시스이노베이션 국세청 계속사업자 206-86-78212 · 배윤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6길 37, 2층 (논현동)
- (주)리혠 국세청 계속사업자 285-86-00212 · 강희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5길 30, 지하1층 (역삼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