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1,162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부국창호 국세청 계속사업자 569-87-01775 · 이재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52 , 5층 (양재동, 삼정빌딩)
- (주)코스모앤컴퍼니 국세청 폐업자 214-81-06771 · 권오형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8, 9층(역삼동, 대봉빌딩)
- (주)휴먼아이디비 최정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비-702호,703호,704호 (문정동, 가든파이브웍스)
- (주)그린랩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320-88-00732 · 신상훈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9, 3층, 4층, 5층, 6층(문정동, 에이제이비전타워)
- (사)해오름장애인협회 국세청 계속사업자 209-82-11809 · 노영주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97 3층 (장위동)
- (주)오성건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339-86-02045 · 박세영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48길 2 202호 (신정동)
- ㈜인벤트파트너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8-23691 · 공진우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 양재역환승주차장 4층 410호 (양재동)
- (주)중동 국세청 계속사업자 698-86-01998 · 문찬복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53길 44, 1층 (중곡동)
- 창진건설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331-86-01760 · 정창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59 비1층 (신림동)
- (주)유일아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318-81-09901 · 김필희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36 6층 제에이-602호(신내데시앙플렉스지식산업센터) (신내동)
- (주)엔쓰컴퍼니 국세청 폐업자 810-81-00269 · 허수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37 , 4층 (방배동,신국빌딩)
- (주)승조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324-88-01524 · 김은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42 하우스디 더 스카이밸리 가산2차 1008호 (가산동)
- 시앤디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2-81-50209 · 문창성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41길 21 현영빌딩 3층 (천호동)
- 주식회사윈스탑 김찬식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 D동 206호 (문정동, 가든파이브웍스)
- (주)근하기공 국세청 계속사업자 112-81-34651 · 문천연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포스트타워1 1705호 (구로동)
- 굿센하드웨어(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19-86-27267 · 이만영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1309호,1310호(가산동, 가산더블유센터)
- (주)아이스톤홀딩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332-87-01912 · 모재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 306호(자양동)
- 엑시빗코리아(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5-81-92255 · 이동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2길 37 , 지하2층, 5층(합정동, 이케이빌딩) (합정동)
- 에이치앤제이플러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24-88-00817 · 이유진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43-14 , 9층 904호 (가산동)
- 양지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217-12-62854 · 조윤호 · 서울 노원구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