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45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리더스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468-88-01071 · 김다현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44 3층 311호(교림 노원프라자) (상계동)
- (주)새롬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864-81-01417 · 정혜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12길 16 1층 (중계동)
- (주)성주원 국세청 계속사업자 163-87-00239 · 장은영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36 A동 805호 (신내동)
- 큐보스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104-86-48014 · 오훈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62길 27-8 3층 (신사동)
- (주)세오엔지니어링 국세청 계속사업자 135-86-29480 · 박윤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16 805호 (가산동)
- (주)창조이노베이션 국세청 계속사업자 204-81-95734 · 이수현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60길 80-2 202호 (공릉동)
- (주)일경엔지니어링 국세청 계속사업자 204-81-51231 · 신희철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22길 5, 3층 (월계동)
- (주)매스모먼트 국세청 계속사업자 670-86-01345 · 김기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70 제7층 제703호 (문정동)
- (주)에이앤디이엔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641-87-01494 · 심규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8길 5 201호 (성산동)
- 주식회사푸른기술 국세청 계속사업자 129-86-69852 · 연규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4길 68 3층 309호 (구의동)
- 힘찬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7-87-52514 · 조재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285-1 2층 (신길동)
- (주)다온이앤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209-86-01482 · 문수현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 가든타워 924호 (번동)
- 삼성에스지(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32-86-01696 · 정기창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씨동 809호 (문정동,에이치비지니스파크)
- 주식회사정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24-88-01778 · 박동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8길 10 212호 (서초동)
- (주)삼한건영 국세청 계속사업자 114-86-94344 · 주정빈,김태성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71길 30, 4층(용문동)
- (주)에스알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427-87-01786 · 김종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3길 92 2층 (성내동)
- 주식회사정훈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96-86-01851 · 주현숙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8길 38-7 1층 101호(신당동, 드림벨리) (신당동)
- 청담엔지니어링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113-86-73536 · 조규영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1 104동, 1401호 (신도림동, 신도림푸르지오1차)
- 라인플랜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356-88-01666 · 라권수,유연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21길 8 2층 (응암동)
- (주)한누리 국세청 계속사업자 134-86-67725 · 이태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15길 36 201호 (천호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