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45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한결씨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409-86-26201 · 이은미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09가길 23 (번동)
- (주)티스케이프 정형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16층 1616호, 1617호, 1618호 (문정동)
- (주)엠지토탈서비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7-62183 · 반영식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34 , 5층(화곡동, 대지빌딩) (화곡동)
- (주)월드하우징 국세청 계속사업자 410-86-54366 · 안관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6길 3-20 (석촌동, 양주빌딩2층202호)
- 동양강재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06-81-62490 · 윤평한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22길 9 (상계동)
- (주)삼금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7-66492 · 김남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에이동 에이-302호 (문정동)
- 공우이엔씨(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7-79739 · 이한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라길 6 ,3층 (신길동,신길프라자)
- 씨티알건설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109-81-54419 · 강태석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3 302호 (공항동)
- 주식회사아키텍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07-87-76364 · 이은주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A동 2002호(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염창동)
- (주)세화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611-81-22986 · 임승혁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1816호(성수동2가, 성수아카데미타워)
- 에스케이오앤에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7-87-37395 · 최승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9층(양평동4가, 선유도역2차 아이에스비즈타워)
- (주)퓨처테크놀러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408-81-57123 · 안상옥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52길 7-8, 4층(한강로2가, 삼미빌딩)
- 라움디자인(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8-95496 · 김상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31층 3101호,3102호(여의도동, 에스트레뉴빌딩) (여의도동)
- 시주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9-86-41388 · 강석태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에이동 313호 (가양동)
- 청솔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17-15-30709 · 이광옥 · 서울 관악구
- 중원엔지니어링(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07-81-48924 · 박정필,민영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30 목림빌딩 4층 (구의동)
- 주식회사시온씨앤알 김진석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30길 42 ,1층 (중화동)
- 주식회사한샘테크닉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230-81-06021 · 임기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71 305호 (문정동)
- (주)비아이씨엔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6-57088 · 김은주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220호 (문정동,문정역테라타워)
- (주)온정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08-86-14148 · 고태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 업무동 813호(가락동, 가락몰)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