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55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류진산업(주)국세청 계속사업자409-86-22976 · 장혜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32 301호 (방배동)
- (주)에이앤아이코러스국세청 계속사업자206-86-54563 · 이용배,김은월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36 , 비동 803호 (신내동, 신내데시앙플렉스)
- 케이티텔레캅(주)국세청 계속사업자113-86-09204 · 장지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91 KT텔레캅빌딩 (구로동)
- 그린리뉴얼(주)국세청 계속사업자506-81-77291 · 배혜경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0길 34, 지하1층(능동)
- (주)한결씨엔씨국세청 계속사업자409-86-26201 · 이은미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09가길 23 (번동)
- (주)티스케이프정형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16층 1616호, 1617호, 1618호 (문정동)
- (주)엠지토탈서비스국세청 계속사업자120-87-62183 · 반영식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34 , 5층(화곡동, 대지빌딩) (화곡동)
- (주)월드하우징국세청 계속사업자410-86-54366 · 안관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6길 3-20 (석촌동, 양주빌딩2층202호)
- 동양강재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206-81-62490 · 윤평한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22길 9 (상계동)
- (주)삼금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215-87-66492 · 김남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에이동 에이-302호 (문정동)
- 공우이엔씨(주)국세청 계속사업자120-87-79739 · 이한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라길 6 ,3층 (신길동,신길프라자)
- 씨티알건설주식회사국세청 계속사업자109-81-54419 · 강태석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3 302호 (공항동)
- 주식회사아키텍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107-87-76364 · 이은주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A동 2002호(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염창동)
- (주)세화이앤씨국세청 계속사업자611-81-22986 · 임승혁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1816호(성수동2가, 성수아카데미타워)
- 에스케이오앤에스(주)국세청 계속사업자107-87-37395 · 최승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9층(양평동4가, 선유도역2차 아이에스비즈타워)
- (주)퓨처테크놀러지국세청 계속사업자408-81-57123 · 안상옥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52길 7-8, 4층(한강로2가, 삼미빌딩)
- 라움디자인(주)국세청 계속사업자214-88-95496 · 김상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31층 3101호,3102호(여의도동, 에스트레뉴빌딩) (여의도동)
- 시주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109-86-41388 · 강석태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에이동 313호 (가양동)
- 청솔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117-15-30709 · 이광옥 · 서울 관악구
- 중원엔지니어링(주)국세청 계속사업자207-81-48924 · 박정필,민영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30 목림빌딩 4층 (구의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