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45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현재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212-81-18586 · 박성환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86-8(은성빌딩 905호)
- 한신안전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09-81-21538 · 함병섭 ·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1가 42
- 주식회사지니스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08-87-03684 · 엄상진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70 B동 1층 나열 6호 (용답동)
- (주)말타니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1-23881 · 이세용,이종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31 (대치동)
- 주식회사아이엠비이에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477-86-02518 · 손인근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79 1515호 (양재동)
- 주식회사한텍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144-88-03834 · 황선형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14-23 201호 (성내동)
- ㈜솔버텍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485-81-04088 · 이귀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풍로16길 16 101호 (신길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