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9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전수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392-81-01474 · 최다혜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91 , 456호 (미아동)
- (주)한율하우스국세청 계속사업자251-88-01487 · 이성숙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92다길 10 , 201호(상봉동, 엠-시티) (상봉동)
- (주)시엘에스이엔지국세청 계속사업자108-81-26962 · 임철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20 (역삼동, 성보역삼빌딩) (역삼동)
- (주)글로우서울국세청 계속사업자451-88-01049 · 유정수,윤성혁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17길 23-8 23-13, 23-17 (이태원동)
- (주)태혁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859-81-01512 · 강희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9길 13 , 지층(석관동) (석관동)
- (주)일경건설산업국세청 계속사업자876-81-01652 · 박태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제2704호 (여의도동, 에스트레뉴))
- 은슬림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881-81-01519 · 이동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 1802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19차) (가산동)
- 아세아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120-81-12003 · 김은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7길 4 , 105-2호(자곡동, 아세아아이씨티센터) (자곡동)
- 다솜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624-87-01392 · 한동근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흥대로 526 , 304호(신림동, 백두빌딩) (신림동)
- (주)석창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214-86-07566 · 이재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9, 401호 (서초동,이레오피스텔)
- (주)화정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182-86-01455 · 심용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4길 10 , 521호(영등포동4가)
- 피인에스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258-87-01614 · 한아름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9가길 9 , 3층(하계동) (하계동)
- (주)아리이앤씨국세청 계속사업자307-88-01437 · 이영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1길 17 , 4층(역삼동, 금강빌딩) (역삼동)
- (주)아이티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595-88-01451 · 이점숙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91 , 472호(미아동) (미아동)
- (주)임하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805-81-01984 · 박성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09길 10 (중곡동) (중곡동)
- 창동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827-86-01524 · 김선송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904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주)로즈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509-81-06252 · 신다혜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57길 60 (묵동, 기림빌딩) (묵동)
- (주)에이원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707-88-01715 · 송하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58길 5 , 2동 2층 1호(시흥동) (시흥동)
- (주)남경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418-81-55078 · 이수민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7길 10-4 , 202호(중곡동) (중곡동)
- (주)명지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248-81-01518 · 신현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28 (군자동) (군자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