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세은종합건설 국세청 휴업자 465-87-01041 · 최정숙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 2층(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 (상암동)
- (주)행복인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92-88-01269 · 김진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굴레방로9길 7 4층 401호-3 (아현동)
- (주)강동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652-87-01102 · 홍영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82 , 204호(응암동) (응암동)
- 솔렌시아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12-88-01226 · 김완영,김하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89 (거여동, 솔렌시아타워, 6층) (거여동)
- (주)거림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86-81-01210 · 이기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9 1301호(성수동2가, 생각공장데시앙플렉스)
- (주)신주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59-81-01249 · 박미숙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194 , 3층 비호(길동) (길동)
- (주)거마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56-88-01269 · 차정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240 , 6층(화곡동) (화곡동)
- 동행산업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21-81-01317 · 이충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 5층(반포동, 세영제이타워) (반포동)
- (주)디비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84-88-01154 · 최정선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45 , 6층(마곡동, 리더스퀘어마곡) (마곡동)
- (주)암사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10-87-01073 · 강순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39 , 2층(북가좌동) (북가좌동)
- 주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283-86-01234 · 이승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9길 113 (방배동) (방배동)
- 밀리아나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90-87-01318 · 전창학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 609호(가락동, 밀리아나2빌딩) (가락동)
- (주)아키웍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336-86-01090 · 김종수,하동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0길 8 , 2층(상계동) (상계동)
- (주)로운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58-87-00852 · 장영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47길 27 , 2층(서초동) (서초동)
- 주식회사락이앤씨 김영성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씨동 1410호 문정에스케이브이원지엘메트로 (문정동)
- 주식회사정민씨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861-86-01000 · 신동인,조성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402-9 (돈암동)
- (주)세하건축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8-27742 · 이한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70 , 5층(역삼동, 상원빌딩) (역삼동)
- (주)리치건영 국세청 계속사업자 274-88-01307 · 이상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 1314호(문래동6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2차)
- 디에이치건설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46-81-01181 · 김동화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72 , 601호 (도봉동)
- 디오네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01-88-01200 · 장주철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3가길 33 , 상가동 3층 302호(구의동, 구의7단지조합현대아파트) (구의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