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9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성창에스씨국세청 계속사업자834-87-00914 · 박수남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5가길 25, 1, 2층 (공항동)
- (주)비에이치지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881-86-01076 · 이병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3길 33 , 2층 202호(광장동) (광장동)
- (주)리뉴시스템국세청 계속사업자220-81-60561 · 이종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 405호(상암동, 디엠씨타워) (상암동)
- (주)부림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581-81-00930 · 이현주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3-2 , 2층(녹번동) (녹번동)
- (주)미래지씨앤씨국세청 폐업자526-88-00892 · 정현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46 , 201호(암사동) (암사동)
- 서윤건설산업(주)국세청 폐업자508-86-00906 · 윤영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 1호동 304호(당산동3가, 우미빌딩)
- 태성에스엘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340-81-00891 · 여성립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503, 303호(신림동) (신림동)
- (주)공일이앤씨국세청 계속사업자682-87-01025 · 김재우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 , 12층(서초동, 511타워) (서초동)
- (주)삼우씨앤씨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765-86-00998 · 김철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 705호(가락동, 밀리아나2차오피스텔) (가락동)
- 도담에스테이트(주)국세청 계속사업자107-81-64658 · 임정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67 , 5층(역삼동, 대운빌딩) (역삼동)
- (주)한글공간국세청 계속사업자158-86-01020 · 박정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638 , 5층 502호(명일동, 상일빌딩) (명일동)
- (주)하나예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295-88-01003 · 한상진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77길 34 , 101호(번동, 하나빌딩) (번동)
- (주)신정이앤씨국세청 계속사업자626-88-00931 · 장홍근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85 , 9층(방배동, 한샘빌딩) (방배동)
- (주)자운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218-81-72609 · 임준선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길 10 , 3층(녹번동) (녹번동)
- (주)도시애포렌국세청 계속사업자214-87-53844 · 구지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1길 6 , 1층, 2층(삼성동) (삼성동)
- 디엠씨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432-81-01001 · 천은영,김희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7길 32 , 1층(개포동, 철홍빌딩) (개포동)
- (주)필하우스국세청 계속사업자849-88-00761 · 이정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9길 113 , 1층 2호(방배동) (방배동)
- 신부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251-81-01116 · 김남중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22 , 8층 1호(여의도동) (여의도동)
- (주)삼육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216-81-42002 · 김덕진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3길 90 , 1415호(구로동, 에스티엑스더블유타워) (구로동)
- (주)건물과사람들국세청 계속사업자214-86-43295 · 최창욱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7길 30 201호, 202호, 203호, 205호(서초동, 강남역푸르지오시티) (서초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