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9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에스와이씨앤디국세청 계속사업자135-86-26431 · 김원철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8 , 9층(역삼동, 다온빌딩) (역삼동)
- (주)혜우씨이앤티국세청 계속사업자215-87-68544 · 양봉훈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69 , 3층 (석촌동)
- 성연이엔씨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119-87-08118 · 조성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5길 44 , 202호(동선동5가)
- (주)에스엠코어국세청 계속사업자113-81-17320 · 권순욱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 14층(마포동, 다보빌딩) (마포동)
- (주)리오파크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191-88-00740 · 최상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85 , 401호(하왕십리동, 리오파크오피스텔) (하왕십리동)
- (주)황룡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647-81-00865 · 한유진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8 , 302호(양재동, 태진빌딩) (양재동)
- 아우라건설(주)국세청 폐업자405-81-11661 · 강태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2길 12-2 , 116호(삼성동) (삼성동)
- (주)기풍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178-87-00814 · 정명규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76길 9 , 402호(성내동) (성내동)
- 우일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132-87-00759 · 유재환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7 (무학동) (무학동)
- (주)도일건설국세청 휴업자166-86-00978 · 이주형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17 , 7층 706호(마곡동, 보타닉파크타워1) (마곡동)
- (주)이재605국세청 계속사업자839-88-00783 · 서성훈,최호근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47 , 303호(신당동) (신당동)
- (주)도도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629-87-00869 · 김순규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7길 13, 203호(신내동, 두산화성아파트 상가동) (신내동)
- (주)광채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540-88-00786 · 신채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63길 21 , 4층 401-1호(천호동) (천호동)
- (주)다우이엔씨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691-88-00838 · 임재동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26길 51 , 2층(이태원동) (이태원동)
- 다린이엔씨주식회사국세청 계속사업자672-86-00527 · 임인옥,민병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9, 303호 (신공덕동, 메트로디오빌빌딩)
- (주)가드림국세청 계속사업자482-86-00813 · 최은주,김용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12길 21 , 401호(내자동, 광희빌딩) (내자동)
- (주)이에스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773-87-00870 · 김동우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22길 18 , 102동 202호(화곡동, 남광아파트) (화곡동, 남광아파트)
- (주)에스에스엔지니어링국세청 계속사업자501-86-00171 · 문현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1-24 , 1109(가양동, 한화비즈메트로2차) (가양동)
- 이립건설(주)국세청 폐업자552-81-00801 · 최광덕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 119 , 6층(양재동, 장빌딩) (양재동)
- 정석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570-87-00873 · 김주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0길 20 , 상가동 4층 405호(삼성동, 래미안2차아파트) (삼성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