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로가 국세청 계속사업자 564-87-00392 · 김정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 512호 (마포동, 한신빌딩)
- (주)서림이엔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7-65533 · 조원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6길 14 , 4층(가락동, 해광빌딩) (가락동)
- (주)다우건축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1-85700 · 권영욱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06길 42 성도벤처타워 4층 (삼성동)
- 누리주택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9-86-35514 · 이미경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11 , 308호(시흥동, 무지개상가)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 (주)혜전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24-87-00680 · 김혜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 10-1 , 4층(구의동) (구의동)
- 명림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12-87-00843 · 박중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0, 에이동 401호(신천동, 잠실스타파크) (신천동)
- (주)진아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884-87-00812 · 전문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57길 60 (묵동) (묵동)
- (주)녹색친구들 국세청 계속사업자 209-81-55061 · 김종식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8길 72-5, 1층 (서교동)
- 이유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1-80809 · 유병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8길 30 (도곡동)
- (주)연호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618-87-00710 · 전문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6길 20 (숭인동) (숭인동)
- (주)서우종합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546-88-00727 · 임갑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1403(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주)아이지엠건설 국세청 폐업자 374-86-00813 · 이종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23 , 2층(양재동, 베델빌딩) (양재동)
- (주)에스포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57-87-00833 · 송규영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7길 10-4 , 비01호(중곡동, 마인하임648) (중곡동)
- (주)루아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315-81-19531 · 조득선,이동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3길 27 304호,305호 (강일동)
- (주)건맥엔지니어링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7-06322 · 김명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B동1211호 (문정동,테라타워)
- 그룹영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77-81-00981 · 심정보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16길 64 , 2층(창동) (창동)
- (주)수라움건설 국세청 폐업자 355-86-00938 · 유상욱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1길 35-9 , 302호(개봉동) (개봉동)
- 창림건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8-81-18361 · 임저스틴,임기채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18, 206호YBS빌딩 (용답동)
- (주)다비드건설 국세청 폐업자 885-81-00996 · 권기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33길 19 , 2층(문정동, 석일빌딩) (문정동)
- (주)일원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37-88-01016 · 임정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1길 8-3 , 301호(군자동, 조은빌딩) (군자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