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일신씨앤디(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10-87-09102 · 김범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90 , 203호(서초동) (서초동)
- (주)삼정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802-87-00542 · 천호웅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34 (중곡동) (중곡동)
- (주)아토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82-81-00439 · 박준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자길 2-10 , 201호(사당동) (사당동)
- (주)예본아이디 국세청 계속사업자 635-87-00388 · 김정민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689 , 4층(면목동, 근영빌딩) (면목동)
- 예석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68-88-00518 · 최재순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0 , 609호(천호동, 엘크루) (천호동)
- (주)재철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12-81-51455 · 공석진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196 (길동) (길동)
- 형수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466-81-00698 · 임진영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281 , 101호(미아동) (미아동)
- 하누리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98-81-00544 · 유임규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00 , 디동 5층 501호(내발산동) (내발산동)
- (주)우분투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08-81-89822 · 염명섭 ·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원단지길 10 (신림동) (신림동)
- (주)영우지음 국세청 계속사업자 255-87-00523 · 이일북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32길 61 , 3층 303-1호(신정동, 현대프라자) (신정동)
- 바른길종합건설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206-81-57115 · 권대홍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49길 57 운산제 비102호 (길동)
- (주)지유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63-81-00760 · 김회삼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비동301호 (문정동,가든파이브웍스)
- (주)알스퀘어디자인 국세청 계속사업자 197-87-00566 · 이존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5길 26 , 8층(대치동, 브이앤에스빌딩) (대치동)
- (주)삼원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879-86-00619 · 장진상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엘-9136호 (문정동)
- (주)현강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81-86-00593 · 김현희,이강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3길 10 , 12층 1202호(문래동5가, 하우스디비즈)
- 트래콘건설산업(주) 국세청 폐업자 515-88-00441 · 정태근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길 30 , 3층(역삼동, 태암빌딩) (역삼동)
- 에스에프씨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20-86-02590 · 이혜경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372, 상가동 2층
- 대현산업기술(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7-81-65375 · 윤영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이동(E동) 1611호(당산동4가, 당산에스케이브원센터)
- (주)파인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343-88-00642 · 김종영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3 , 608호(도화동, 에스케이허브그린) (도화동)
- (주)화영케이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88-81-00563 · 강의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96 , 301호(둔촌동, 도성빌딩) (둔촌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