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축원산업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39-87-00534 · 최상국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 , 1001호(마포동, 신화빌딩) (마포동)
- (주)성암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1-33136 · 김동석,유희빈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76 (오금동)
- (주)명중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498-88-00544 · 박동근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2 ,1011호(문정동,파트너스1)
- 목인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09-86-00482 · 장일순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 702(번동, 가든타워) (번동)
- (주)신아토건 국세청 폐업자 398-87-00363 · 정윤영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 , 5층 513호(가산동, 리더스타워) (가산동)
- 더제니스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72-88-00257 · 추덕호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8길 2 , 2층(공항동) (공항동)
- (주)원창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10-87-08947 · 최창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7길 5, 2층(대림동) (대림동)
- (주)한신건설 국세청 폐업자 137-87-00429 · 정규봉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900 , 2층(영등포동1가)
- 더효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89-87-00546 · 조동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55길 43 , 401호(화곡동) (화곡동)
- (주)빌드앤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81-87-00442 · 이일영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73길 37 , 2층(길동, 드림하이츠) (길동)
- (주)백상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16-88-00424 · 백승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97 , 3층 306호(성내동) (성내동)
- (주)화인그린하우징 국세청 계속사업자 732-88-00537 · 김남주,조성연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23길 115 , 102호(수유동) (수유동)
- 월드비에스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468-81-00578 · 조경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11 , 상가동 211호(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 (주)삼각산 국세청 계속사업자 873-86-00585 · 신진철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57길 17 (미아동) (미아동)
- (주)세명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13-88-00674 · 남현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23길 96 , 1층(성산동) (성산동)
- 소미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84-87-00490 · 이향주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9길 4 , 501호(잠실동) (잠실동)
- (주)더집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05-88-00445 · 신능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 213 , 2층 202호(신내동, 신내우디안프라자) (신내동)
- (주)에스에이치씨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288-88-00495 · 오익재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0나길 30 , 1109호(오류동, 이좋은집) (오류동)
- (주)이디아이건설 국세청 폐업자 438-86-00489 · 김나현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5길 16 , 1층(논현동) (논현동)
- 승보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45-86-00491 · 이재훈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5길 59 2층 (신월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