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9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이노션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119-86-53940 · 김명식 ·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 에이동 1608호(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독산동)
- (주)삼성원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765-86-00168 · 유춘옥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 853 , 2층(온수동, 양곡빌딩) (온수동)
- 우리글로벌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212-81-74540 · 송운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61 , 3층(석촌동, 석촌빌딩) (석촌동)
- 에스비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636-87-00339 · 주승남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43길 72 , 201호(방학동) (방학동)
- (주)예찬건설국세청 폐업자197-86-00327 · 김서현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2 , 402호(봉천동, 관악캠퍼스타워) (봉천동)
- 성일디엔씨(주)국세청 계속사업자515-88-00311 · 김철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19, 505호(성내동, 서경빌딩)
- 제이앤제이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863-86-00365 · 김춘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25 306호(시흥동, 제이타워) (시흥동)
- (주)영우홀딩스국세청 계속사업자410-86-36728 · 허만공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 601호(서초동,오퓨런스빌딩) (서초동)
- (주)덕현종합건설국세청 휴업자396-87-00353 · 최우필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79 , 1009호(양재동,윈드스톤오피스텔) (양재동)
- 토브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471-81-00273 · 오창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71길 28-35 , 101호(방이동) (방이동)
- (주)아리아건설국세청 폐업자626-86-00295 · 이상열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7길 14 , 211호(서초동, 풍림아이원플러스) (서초동)
- (주)송원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783-86-00282 · 정영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4길 20 , 3층(논현동) (논현동)
- (주)작은도시국세청 계속사업자212-86-08405 · 한동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9 , 402호(암사동, 구억빌딩) (암사동)
- 동건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295-88-00402 · 추승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9길 20 , 3층(신정동) (신정동)
- 뉴지와이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309-81-05987 · 채규영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2 , 2층(예관동, 정화빌딩) (예관동)
- 가사리방수(주)국세청 계속사업자488-81-00266 · 김경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11길 5 ,1층106호 (문정동)
- (주)바우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493-81-00370 · 최용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8 , 2층(남대문로5가)
- (주)스케마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849-86-00317 · 김영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1길 59-3 , 201호(종암동) (종암동)
- 베로니스(주)국세청 계속사업자321-81-00401 · 은지영,장경석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1길 16 , 에이동, 101(대조동, 그린힐) (대조동)
- 다움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766-87-00324 · 황용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2길 10, 2층(개포동, 오생빌딩) (개포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