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고은개발(주) 국세청 폐업자 212-86-13193 · 정유진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0 607호 (천호동, 엘크루) (천호동)
- 현대글로비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6-81-97118 · 이규복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3-21 (성수동1가)
- (주)제이이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06-87-04283 · 윤병화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56 301호 (중곡동)
- 케이씨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114-87-23206 · 이정범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56-9 2층 (방배동)
- 에이엔에이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30-81-09523 · 김병철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38길 18 3층 (오금동)
- 을미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107-88-39880 · 이철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19길 13-2 별관동 4층(당산동3가)
- 해성씨앤디(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0-81-59617 · 김병옥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113 3층 (수유동)
- 백경건설(주) 김태용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48길 40, 상가202호 (방화동,방화2-1단지 상가)
- (주)한산씨엔에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111-81-31990 · 나창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제14층 제1411호(서초동, 중앙로얄오피스텔) (서초동)
- (주)선명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772-86-00017 · 하경미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3 303호 (삼전동, 삼전빌딩) (삼전동)
- (주)온누리빌 국세청 계속사업자 639-81-00016 · 박석태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25-17 101호 (공릉동, 온누리빌) (공릉동)
- (주)시고디자인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6-19330 · 김선영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09길 62 (방배동, 시고빌딩) (방배동)
- (주)형주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86-86-00016 · 장재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0 402호 (성산동, 삼지빌딩) (성산동)
- 선토리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87-81-00020 · 최학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3길 50 제가동 제1층 제나106호 (고척동,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
- 대성물류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21-81-09887 · 원주연,이상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 2-1108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디케이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63-86-00055 · 손덕선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라이프 패션관8045호 (문정동)
- (주)평위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436-87-00025 · 김성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57길 19-31 제7동 4층 401호 (시흥동, 산들파크빌) (시흥동)
- 에이치아이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32-87-00036 · 정혜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86 3층 (서초동)
- 지음씨엠(주) 국세청 폐업자 264-81-49834 · 김봉석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57 3층 (양재동)
- (주)리모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05-81-80502 · 이진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3-1 301호 (녹번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