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9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프라임주택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109-86-48004 · 안광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20길 86-8 201호 (화곡동, 프라임하우스) (화곡동)
- 이앤씨종합건설(주)국세청 폐업자264-81-33652 · 박기영,박미정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75 403호 (서초동, 갤럭시타워) (서초동)
- (주)서유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264-81-33763 · 신서오,권칠성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6 304호 (서초동, 현대전원오피스텔) (서초동)
- (주)도암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212-86-09419 · 이동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로 106 , 3층(북가좌동) (북가좌동)
- (주)소슬개발국세청 폐업자206-86-60726 · 한상돈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335 5층 (금호동1가, 서희빌딩)
- (주)삼오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107-88-16325 · 이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1길 5-1 (양평동 3가)
- (주)알에이건설국세청 폐업자264-81-32158 · 김진남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11길 7-29 402호 (양재동, 준일빌딩) (양재동)
- 동현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220-88-72843 · 고원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3 2505호(도곡동, 대림아크로텔) (도곡동)
- 대호토건(주)국세청 폐업자261-81-06758 · 최택균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41 610호 (논현동, 대우아이빌힐타운) (논현동)
- (주)필건설국세청 폐업자114-87-15803 · 이정범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56-9 보우빌딩 201호 (방배동)
- (주)우현이앤지국세청 계속사업자107-81-68620 · 조기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8길 12, 2층(논현동)
- (주)용산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106-87-06341 · 김하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9 1604 (한강로2가, 용성비즈텔)
- 후동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206-86-88724 · 함상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5 1111호 (광장동, 현대골든텔2오피스텔) (광장동)
- (주)제이드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106-87-06472 · 박태범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0길 2-10 3층 (이태원동)
- (주)아리수엔지니어링국세청 계속사업자212-86-09404 · 김의용 ·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214, 4층(성내동, 동양빌딩)
- (주)대유산업개발국세청 계속사업자213-81-97871 · 박연백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143-48 서린빌딩2층 (성내동)
- (주)에이치와이에스국세청 계속사업자109-86-48038 · 주정훈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30길 123-9 1층 105호(마곡동, 신안아파트제상가동) (마곡동, 신안아파트)
- 광성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212-86-09520 · 윤성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0 607호 (천호동, 엘크루) (천호동)
- (주)주함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217-81-12739 · 이동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4 장미시상가동 내제3층301호 (신천동)
- 자산건설(주)국세청 폐업자226-81-25126 · 정철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14길 64-7, 지층(방화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