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에이치케이스페이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106-86-59889 · 한승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81 4층(도곡동, 금성프라자) (도곡동)
- (주)인터가이드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6-81763 · 정무학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비동 12층 비1221호,1222호(문정동, 문정역테라타워) (문정동)
- (주)비디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57-88-02609 · 권오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08 502호(청담동, 정화빌딩) (청담동)
- 에스앤피씨앤씨(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80-88-02760 · 성수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9길 24 비101호(서초동, 현대썬앤빌서초) (서초동)
- 종착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12-86-02746 · 정철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813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주)하평씨앤씨 국세청 폐업자 340-87-02848 · 김하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6가길 15 2층(당산동6가)
- 광천이앤씨(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10-81-64047 · 동영탁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1길 16 101호(북가좌동, 광천타운) (북가좌동)
- 대하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04-86-02876 · 이정범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56-1 502호(방배동, 방배오피스텔) (방배동)
- 청안주택(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09-86-02588 · 조성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82 2층 9호(응암동, 해태드림타운) (응암동)
- (주)솔티건설산업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882-86-03043 · 방명숙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17 703호(마곡동, 보타닉파크타워1차) (마곡동)
- (주)자연공간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7-32976 · 고승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82길 23 4층 (삼성동)
- (주)리노엔에이엔티 국세청 계속사업자 229-81-33402 · 노학진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24 소복빌딩 (양재동)
- (주)더리버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46-81-02137 · 최성돈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11 3층 306호(서초동, 금구빌딩) (서초동)
- (주)나이스영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31-87-02973 · 이향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1303호(여의도동, 라이프오피스텔) (여의도동)
- (주)미래창조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12-81-45496 · 이옥희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16 10층 1006호, 라이저강동빌딩 (성내동)
- 급행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27-88-03082 · 주미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813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도아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99-88-02716 · 이용술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56-1 5층 606호(방배동, 방배오피스텔) (방배동)
- 도요엔지니어링코리아(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7-81-52434 · 후카이토시츠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7길 11 (역삼동)
- 리즈인터내셔날(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1-86-24021 · 진영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1809호(역삼동, 삼성제일빌딩) (역삼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