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한별디비에이치 국세청 계속사업자 886-81-02304 · 최나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43 , 3층, 4층(개포동, 흥진빌딩)
- (주)모쿠아키텍츠 국세청 계속사업자 351-87-01679 · 목정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23길 4 , 2층(가락동) (가락동)
- (합)낙안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225-81-03167 · 김복희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268 2층202호 (방이동)
- (주)효성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640-81-02256 · 봉유근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92나길 10-2 , 301호(상봉동, 엠스테이) (상봉동)
- 자이가이스트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390-81-01823 · 이윤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77 9층 (서초동)
- (주)보림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480-87-02205 · 허윤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37 , 3층(신사동)
- 강한산업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86-87-02122 · 김재영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6길 6 313호 (망우동)
- 일심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75-81-02200 · 임갑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813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금상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38-81-02339 · 장경옥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49-8 4층 (공릉동)
- (주)연곡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38-88-02018 · 김명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28, 314호 (군자동)
- (주)에스아이엔지니어링 국세청 계속사업자 158-87-02370 · 전수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5 , 905호(여의도동, 주택건설회관빌딩) (여의도동)
- (주)엘엠케이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04-81-02068 · 문덕화,김창식,이종병,김대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61 , 412호(수유동, 수유프라자) (수유동, 삼호아파트, 수유프라자)
- (주)대릉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322-88-02115 · 이지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8길 15 , 315호(영등포동6가)
- (주)트리니티건설 국세청 휴업자 480-87-02243 · 유원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46길 39 , 1층103호(상계동, 극동늘푸른아파트상가) (상계동, 극동늘푸른아파트)
- (주)비앤엘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76-87-01997 · 이애경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56-20 , 201호(둔촌동, 상상프리) (둔촌동)
- (주)씨앤피엔지니어링 국세청 계속사업자 191-88-00769 · 이왕희,나정민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7 씨동 1104호(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 (문정동)
- (주)두래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77-88-02155 · 이두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망산길 8 1층 (숭인동)
- 인호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646-87-02275 · 이동선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56-1 4층 505호 (방배동)
- (주)대민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695-88-02288 · 고동진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3층308호(가산동, 코오롱디지털타워애스턴) (가산동)
- 프로릭(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90-81-02117 · 구단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 비동 321호(문정동, 테라타워2) (문정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