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9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엑시빗코리아(주)국세청 계속사업자105-81-92255 · 이동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2길 37 , 지하2층, 5층(합정동, 이케이빌딩) (합정동)
- (주)통큰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374-81-02043 · 권혜진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872 , 201호(묵동) (묵동)
- (주)세화앤드건설국세청 폐업자730-81-01701 · 신재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51길 52 , 2층(구의동) (구의동)
- (주)테일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570-86-01915 · 박소율 ·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래내로1길 3 , 300호(성산동) (성산동)
- 주원종합개발(주)국세청 계속사업자413-86-02116 · 이승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56-1 , 502호(방배동) (방배동)
- (주)하나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451-86-02097 · 김도현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 16층 1620호(문정동, 문정대명벨리온) (문정동)
- (주)연산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367-87-01922 · 안경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28 , 308호(군자동) (군자동)
- (주)탑클래스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818-81-01942 · 김종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98 5층 (남가좌동)
- (주)큐브디자인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467-88-02005 · 허성훈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6길 99-5 , 1층(서교동) (서교동)
- (주)비아이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696-87-02076 · 한아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8길 15 , 320호(영등포동6가)
- (주)큐브아이엔시국세청 계속사업자797-88-00193 · 이상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31 , 3층(방배동, 로고스빌딩) (방배동)
- (주)새한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149-87-02395 · 최호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8길 15 , 302호(영등포동6가)
- (주)자안산업개발국세청 계속사업자572-87-02144 · 전경숙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45길 36 , 비02호(면목동, 면목단지내상가) (면목동, 면목임대아파트)
- 홍원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383-81-02085 · 강미화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98길 37 , 제1층 제102호(수유동, 은석빌라) (수유동)
- 순진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589-88-01913 · 주미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813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화산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387-86-02229 · 김종희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6길 6 , 413호(망우동) (망우동)
- (주)보라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529-88-01788 · 배재언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7길 10-4 , 201호(중곡동) (중곡동)
- (주)오픈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722-87-01828 · 김천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 25-9 , 202호(석촌동) (석촌동)
- (주)태정에벤에셀국세청 계속사업자110-81-95706 · 장대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호대로3길 30 , 101호(홍제동) (홍제동)
- 비에프종합건설(주)국세청 폐업자182-87-01845 · 최재석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8 , 403호(성내동) (성내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