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우수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97-81-02011 · 이점노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82 , 204호(응암동) (응암동)
- 시앤디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2-81-50209 · 문창성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41길 21 현영빌딩 3층 (천호동)
- (주)호원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619-88-01854 · 심용준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5길 11 , 202호(대조동) (대조동)
- 삼움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77-88-01758 · 이의찬 · 서울특별시 양천구 등촌로 60 , 2층(목동) (목동)
- (주)혜미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64-86-01887 · 박정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8길 15 , 318호(영등포동6가)
- 순박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66-86-01710 · 김순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813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주)석수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43-86-01779 · 신현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7길 10-4 , 202호(중곡동, 마인하임육사팔) (중곡동)
- (주)남성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22-87-02092 · 윤사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 908호(적선동, 광화문 플래티넘) (적선동)
- (주)플로리안건축 국세청 계속사업자 184-86-01882 · 문윤모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390-25 , 1층(수색동) (수색동)
- (주)믿음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282-81-01920 · 이상철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00 , 610호(마곡동, 마곡지웰타워) (마곡동)
- (주)세원산업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699-86-02103 · 이상혁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45 , 501호(중림동) (중림동)
- 수선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88-81-01996 · 김해성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904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주)비스트로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47-87-01866 · 이종석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28 , 302호(군자동) (군자동)
- (주)이정디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890-81-02074 · 유석윤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 , 8층 812호(문정동, 문정헤리움써밋타워) (문정동)
- 태원디앤씨(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30-87-09400 · 박성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5길 39 4층 5호,6호 (대치동)
- (주)자인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82-86-01861 · 김용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18길 46 , 201호(회기동) (회기동)
- (주)도곡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32-88-01903 · 김송미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6길 6 , 315호(망우동) (망우동)
- (주)노을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02-81-66723 · 배성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06 , 304호(대조동) (대조동)
- 아이디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34-88-01533 · 전옥천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7길 147 , 지하 1층(화곡동, 골든라인씨티) (화곡동)
- (주)아이스트테크 조민주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7 15층 1518호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1-2) (문정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