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영신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89-81-02056 · 이지수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038 , 401호(공릉동) (공릉동)
- (주)세인트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47-81-01740 · 윤장선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9가길 9 , 201호(하계동) (하계동)
- (주)신연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73-86-01682 · 임준선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5길 11 , 204호(대조동) (대조동)
- (주)디자인정인플러스 국세청 폐업자 818-81-01262 · 조영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00길 8 2층 202-1호(삼성동, 우경빌딩) (삼성동)
- (주)진도건설 국세청 폐업자 389-87-01636 · 배재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9길 13 , 지층(석관동) (석관동)
- (주)아가페종합건설 국세청 휴업자 552-88-01610 · 홍정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06 , 청담퍼스트타워 1301호(청담동) (청담동)
- (주)스퀘어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68-87-01783 · 심용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8길 15 , 318호(영등포동6가)
- (주)다나함디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696-81-01890 · 유한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4길 13 , 4층(신사동) (신사동)
- 태목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87-87-01442 · 정승환,정복성 ·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57길 24 , 301호(성내동, 리딩타워) (성내동)
- (주)화담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93-87-01786 · 이종석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 337 , 306호(증산동, 동은빌딩) (증산동)
- (주)목련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587-86-01927 · 신현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86-15 , 228호(동소문동5가)
- 더디자인(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44-81-21492 · 민경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0, 2층 5호 (개포동, 경남2차상가)
- (주)르씨지엠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8-54312 · 구만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길 31-3 (서초동) (서초동)
- 석진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29-81-24543 · 박정훈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2길 19-6 3층 (개포동, 우도빌딩)
- 새일꾼이엔지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459-81-01777 · 박지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33다길 3 (수유동)
- (주)호수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31-86-01766 · 최호성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91 , 491호(미아동) (미아동)
- (주)모현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43-86-01877 · 문기종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06 , 310호(대조동) (대조동)
- 정오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70-81-01952 · 오희섭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19길 1 , 602호(방배동) (방배동)
- (주)예담건설 국세청 폐업자 310-81-33824 · 이은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19길 5 , 304호(방배동) (방배동)
- (주)에스비와이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11-88-01022 · 구보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0길 40 , 215호(상도동, 상도커뮤니티 복합문화센터)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