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2,623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대성설비 윤영환 · 서울 동작구
- 신백제설비 김창현 · 서울 송파구
- 우성기업사 김기욱 · 서울 광진구
- 지엠코리아 박종학 · 서울 노원구
- 창대열기상사 이상용 · 서울 동작구
- 아현누수설비 김종경 · 서울 마포구
- 동우기술산업 조병재 · 서울 강동구
- 토탈ENG 김수운 · 서울 마포구
- 대우건축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137-10-48488 · 이정훈 · 서울 마포구
- 명신설비 안용권 · 서울 금천구
- 한국설비 심순란 · 서울 강서구
- 광진보일러 김형순 · 서울 광진구
- 기아건축설비 노상기 · 서울 강서구
- 믿음종합건축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110-06-14458 · 이종길 · 서울 서대문구
- KS종합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204-06-78494 · 경규수 · 서울 동대문구
- 반도설비 국세청 폐업자 110-10-52779 · 양재권 · 서울 서대문구
- 인성기업 윤정섭 · 서울 서대문구
- 현일설비 이생명 · 서울 마포구
- 우주종합공사 이형운 · 서울 마포구
- 반석종합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110-11-45066 · 유경수 · 서울 은평구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