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2,623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유진인테리어 한동고 · 서울 광진구
- 대성종합설비 조동필 · 서울 동대문구
- 영광건축설비인테리어 김영근 · 서울 은평구
- 우리설비 성창화 · 서울 동작구
- 수도설비 정성기 · 서울 동작구
- 오성종합공사 이봉휴 · 서울 강서구
- 강서인테리어설비 박행석 · 서울 강서구
- 한솔종합설비 송일완 · 서울 도봉구
- 신우건축(귀뚜라미보일러) 박광서 · 서울 은평구
- 창조ENG 김해준 · 서울 도봉구
- 수창건축설비 배병완 · 서울 서대문구
- 상우 홍연호 · 서울 성동구
- 연신설비 안관섭 · 서울 은평구
- 신성건설 이창우 · 서울 강서구
- 유일종합설비 류중현 · 서울 용산구
- 신흥종합설비 최광진 · 서울 송파구
- 미래하우스 이종연 · 서울 광진구
- 일신종합건설 여운용 · 서울 광진구
- 린나이보일러 최인산 · 서울 양천구
- 한국보일러직거래 김종현 · 서울 광진구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