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2,623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한진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17-87233 · 한명진 · 서울 송파구
- 수광설비 최락이 · 서울 강북구
- 경동설비 윤세빈 · 서울 광진구
- 영삼설비 유영삼 · 서울 강서구
- 경동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217-01-86355 · 김영준 · 서울 도봉구
- 대일건축설비 손병운 · 서울 도봉구
- 린나이 국세청 계속사업자 210-02-22468 · 임선익 · 서울 도봉구
- 영진종합설비공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204-04-57345 · 이상춘 · 서울 중랑구
- 서울난방 윤혁중 · 서울 은평구
- 대영종합공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108-10-72511 · 박흥열 · 서울 동작구
- 동작정진시설관리업체 정광진 · 서울 동작구
- 화랑설비 이호진 · 서울 도봉구
- 태봉종합건축 정성조 · 서울 도봉구
- 우성종합설비 박병호 · 서울 도봉구
- 대원설비 김일식 · 서울 도봉구
- 연건축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130-09-27190 · 추한석 · 서울 양천구
- 대림설비 국세청 폐업자 117-09-81847 · 강봉우 · 서울 양천구
- 성동건축 김상선 · 서울 성동구
- 옥수설비 이상귀 · 서울 성동구
- 성일기공 이동철 · 서울 성동구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