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890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그린에너지 김영숙 · 서울 중구
- 재현기업 엄익환 · 서울 은평구
- 도시가스114 전호성 · 서울 강동구
- 동우기술산업 조병재 · 서울 강동구
- 경동에너지 안근영 · 서울 강동구
- 귀뚜라미보일러 문재수 · 서울 강서구
- 롯데엔지니어링 정회순 · 서울 광진구
- 청룡설비 임성찬 · 서울 은평구
- 극동ENG 국세청 계속사업자 204-11-09138 · 최광용 · 서울 동대문구
- 현대동방동남가스 이옥순 · 서울 강동구
- 새한가스 김은해 · 서울 마포구
- 삼성종합설비 서성일 · 서울 송파구
- 도시가스강남지역사 이의신 · 서울 강남구
- 가스콜센타 송우섭 · 서울 송파구
- 현광지에이에스 이희석 · 서울 구로구
- 전진공사 국세청 폐업자 101-03-54891 · 고상진 · 서울 종로구
- 강원설비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204-04-85991 · 최환 · 서울 중랑구
- 경동설비건축 조난수 · 서울 마포구
- 히트릭스시스템 신동욱 · 서울 강서구
- 하람가스 유재명 · 서울 중랑구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