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록업체
부산 지역에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128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제이씨이앤씨(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51-88-03505 · 김주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43 지하층 116호 (좌동)
- (주)와이앤제이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607-86-18659 · 강민규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8번길 31 502호 (수안동)
- (주)엘몰건설 조진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282 1동 401호 (거제동)
- 주식회사삼우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658-87-03812 · 백제욱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1길 37 B동 2층 (장안읍)
- 정한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04-81-16228 · 정승희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안로 26, 5층 (연산동)
- (주)성원토건 안세민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냉정로253번길 3-5 101호 (가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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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예성씨엔디 국세청 계속사업자 698-81-03991 · 전상미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10 B233호 (감전동)
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