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등록업체
부산 지역에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64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아림테크닉 국세청 계속사업자 607-03-84573 · 이승택 · 부산 북구
- 삼삼설비 이정식 · 부산 북구
- 창녕설비공사 임재열 · 부산 북구
- 오성건축설비공사 오연종 · 부산 북구
- 대진종합설비 정장근 · 부산 금정구
- 부남설비 이남용 · 부산 금정구
- 경보설비 김경식 · 부산 금정구
- 일광설비 이재관 · 부산 금정구
- 한양설비 김명기 · 부산 금정구
- 중앙설비 박진우 · 부산 금정구
- 진하설비공사 이무환 · 부산 북구
- 대성설비 변성용 · 부산 사하구
- 현대설비 허진정 · 부산 북구
- 연제종합설비 정연식 · 부산 부산진구
- 새부산롯데가스보일러대리점 국세청 계속사업자 621-08-86062 · 박민갑 · 부산 금정구
- 영도설비 강언기 · 부산 해운대구
- 제일기업 국세청 폐업자 617-23-35325 · 김지영 · 부산 동래구
- 삼호장식설비 박봉전 · 부산 해운대구
- 제일건축설비 홍성균 · 부산 금정구
- 귀뚜라미홈시스북구점 박병주 · 부산 북구
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