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업체
대전 지역에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도원디테크 국세청 폐업자 314-81-46850 · 윤해균 · 대전 서구 둔산2동 975
- (주)더금영(THEKUMYOUNGCo.,Ltd.) 국세청 계속사업자 314-81-92242 · 최승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67 (신성동)
- (주)금성백조주택 국세청 계속사업자 306-81-14852 · 정성욱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83번길 9 (탄방동)
- 신평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10-81-13702 · 이재열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로 39 (원신흥동, 신평빌딩)
- 계룡건설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14-81-07954 · 이승찬,한승구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탄방동)
- (주)부강테크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6-07816 · 김동우,최문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184번길 25 (신성동)
- 금성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05-81-01484 · 김주일 · 대전 중구 선화동 415-1
자주 묻는 질문
대전에서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