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업체
대전 지역에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84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더반석 국세청 계속사업자 698-88-03516 · 김상수,허정화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7번길 16 404호 (지족동)
- 주식회사이든 국세청 계속사업자 149-81-03693 · 김지율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233번길 44 102호 (변동)
- 주식회사영진건설 이주영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574번길 39 1층 (중리동)
- 주식회사새솔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818-81-03799 · 이민정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325 스타게이트씨네몰 8층 35호 (월평동)
- 동왕건설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368-88-03731 · 정승우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1305번길 25 1층 (낭월동)
자주 묻는 질문
대전에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