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난방시공업 제1종 등록업체
대전 지역에 난방시공업 제1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111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무릉설비 국세청 폐업자 306-47-00354 · 홍기헌 · 대전 동구
- 대일설비 국세청 폐업자 314-05-65305 · 국형원 · 대전 서구
- 바로설비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305-17-68499 · 성주문 · 대전 서구
- 삼화산업 국세청 폐업자 305-02-52751 · 임용욱 · 대전 중구
- 오뚜기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305-20-12772 · 오기환 · 대전 중구
- 모인에너지(주) 국세청 폐업자 305-81-39748 · 김석종 · 대전 유성구 장동 71-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VIC 310호
- 경인화학 국세청 폐업자 306-34-72940 · 신봉식 · 대전 중구
- 광일에너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306-29-68480 · 임일태 · 대전 중구
- 세광건축 국세청 폐업자 314-10-59068 · 송재각 · 대전 서구
- 대현건설산업 국세청 폐업자 306-27-71133 · 김일수 · 대전 서구
- 대영건축설비 국세청 폐업자 314-08-55147 · 황향식 · 대전 서구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강기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봉산동)
자주 묻는 질문
대전에서 난방시공업 제1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난방시공업 제1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난방시공업 제1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