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포장공사업 등록업체
대구 지역에 포장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89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청와토건 국세청 폐업자 501-81-13614 · 최종길 · 대구 중구 태평로3가 211-1
- 대영건설 국세청 폐업자 501-03-23735 · 장병우 · 대구 북구
- 신화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03-81-13148 · 우종덕 · 대구 수성구 파동 201-20
- 지성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14-81-32790 · 이성근 ·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571-8
- (주)대남건설 국세청 폐업자 502-81-52148 · 김명수 ·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217-5
- (주)세호토건 노경환 ·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09-1
- (주)한양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04-81-42971 · 장병우 · 대구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349번지(삼주아파트상가 203호)
- (주)대화토건 김성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신천동)
- (주)마루건설 유병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큰못1길 5 202호 (용산동)
자주 묻는 질문
대구에서 포장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포장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포장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