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록업체
대구 지역에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8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제이엔디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90-87-01118 · 정해윤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55길 29-18 (신서동)
- 주식회사정우건설 김선영 · 대구광역시 남구 도촌길 9 202호 (대명동)
- 주식회사대풍토건 국세청 계속사업자 160-87-03784 · 김경숙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화로 38 2층2호 (화원읍)
- 주식회사이건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13-86-03713 · 이종윤 ·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중앙로 3 2층 204-2호 (연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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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지하수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4-81-56696 · 유순화 · 경기 화성시 향남면 장짐리 270-1
- 다빈치건설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287-88-03863 · 박지미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80 (군위읍)
자주 묻는 질문
대구에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