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업체
대구 지역에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8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서한 국세청 계속사업자 502-81-16195 · 조종수 ·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
- 경일워터이엔지(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14-81-26022 · 황재룡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 1003호(신당동,이앤씨이노비즈타워) (신당동)
- 명가종합건설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503-81-46334 · 손상철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504길 14
- (주)화성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501-81-15795 · 도훈찬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 (침산동, 파크드림 갤러리)
- (주)신흥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04-81-17360 · 박상춘 · 대구 북구 서변동 1787-2. 명덕빌딩 4층
- (주)태왕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504-81-89073 · 노기원 ·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66 (신천동)
- (주)우방 국세청 계속사업자 514-81-64671 · 심명대 · 대구 북구 침산동 416-8
- 화성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01-81-00050 · 이홍중 · 대구 수성구 황금동847-2
자주 묻는 질문
대구에서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