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난방시공업 제2종 등록업체
대구 지역에 난방시공업 제2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602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영진종합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504-01-99623 · 배영곤 · 대구 북구
- 모아설비 임찬규 · 대구 북구
- 장천설비 김영기 · 대구 북구
- 영진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504-04-85509 · 이중희 · 대구 북구
- 경동설비써비스 임종식 · 대구 서구
- 대진건재설비 배종환 · 대구 서구
- 아신설비공업사 손광호 · 대구 서구
- 진생종합건축설비 김수용 · 대구 북구
- 칠곡설비공사 류덕규 · 대구 북구
- 대원보일러 김영근 · 대구 남구
- 세영설비 노세용 · 대구 서구
- 일신설비 윤광식 · 대구 북구
- 중앙시공설비 양호덕 · 대구 북구
- 영진설비 이정환 · 대구 서구
- 동아설비전기철물 김상로 · 대구 서구
- 진성설비 서정규 · 대구 서구
- 충산설비공사 김종숙 · 대구 동구
- 대한주택설비공사 류성훈 · 대구 서구
- 한국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502-05-33870 · 박장용 · 대구 동구
- 칠곡설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504-07-99455 · 장희덕 · 대구 북구
자주 묻는 질문
대구에서 난방시공업 제2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난방시공업 제2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난방시공업 제2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