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승강기ㆍ삭도공사업 등록업체
경북 지역에 승강기ㆍ삭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6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경도 국세청 계속사업자 610-81-43386 · 김성균 ·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151, 4층 (서문동)
- 주식회사케이엘리베이터 국세청 계속사업자 893-87-01834 · 김민석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85 상가동 202호 (오천읍)
- 주식회사다함엘리베이터 국세청 계속사업자 414-81-09363 · 정경임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청천1길 9 1층 01호 (하양읍)
- (주)장안타워 국세청 계속사업자 676-87-00088 · 이덕규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배골길 211 (고경면)
- 주식회사성운엘리베이터 국세청 계속사업자 546-81-04122 · 김해선 ·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성암로 1245 (용암면)
- 주식회사월드엘리베이터 국세청 계속사업자 515-81-31493 · 최성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105길 10 201호 (하양읍)
자주 묻는 질문
경북에서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승강기ㆍ삭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승강기ㆍ삭도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