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업체
경기 지역에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2,471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한만전문건설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310-81-35744 · 육정규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3번길 127 141호 1층의 일부 (구래동)
- (주)한맥이엔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440-86-03330 · 정연영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묘봉로173번길 100 (이동읍)
- (주)다온씨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564-86-03335 · 김연주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00-1 , 미사역파라곤스퀘어 제판매시설동 제지1층 제비183호 (망월동)
- ㈜드림팰리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133-88-02999 · 김광현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661번길 4 (적성면)
- 에이앤씨씨토건(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71-88-02945 · 송민승 ·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34번길 6-6 3층 301호 (합정동)
- (주)한백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75-81-03121 · 박병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04번길 90 1003호 (호매실동)
- (주)네오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474-87-02909 · 금경철,노용제 · 경기도 하남시 천호대로 1405 , 103호 (초이동)
- (주)디에스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409-81-96401 · 이지수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성로77번길 36-1
- 주식회사레보웨이 국세청 계속사업자 332-87-03322 · 오인섭 · 경기도 화성시 동탄광역환승로 62 201동 1310~1311호(오산동, 동탄역삼정그린코아더시티) (오산동)
- (주)씨엘디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607-86-22342 · 구유진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오로 325 102호 (청북읍)
- 태형건영(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8-81-53436 · 안태옥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40 1204호 (삼산동)
- 그린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8-81-76622 · 이용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155 테크노피아 403호 (용산동)
- (주)예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4-81-65332 · 양완석 ·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26번길 20 202호(반월동, 신우프라자)(91.2㎡) (반월동)
- (주)금강에프앤알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562-86-03737 · 이선주 ·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19 경원빌딩 301호 (의정부동)
- (주)엔케이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57-81-03646 · 김영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70 에이동 2113호 (하동)
- 주식회사에스에이치산업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21-86-03311 · 이양구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72-18 화성시티프라자 1동 4층(52.59㎡) (남양읍)
- (주)한영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213-87-03768 · 한영근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672 304호 (마평동)
- 대호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32-81-20831 · 하재유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2374 1층
- (주)강이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72-87-02855 · 이세란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흥길 133 (팽성읍)
- (주)성담산업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561-87-03575 · 최미리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도시지원1길 16 218호 (고덕면)
자주 묻는 질문
경기에서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