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록업체
경기 지역에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718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일화건설주식회사국세청 계속사업자549-88-03572 · 최은진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 706 1동 1032호(영천동, 동탄IT밸리 2)(43.7㎡) (영천동)
- (주)미륭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450-87-03654 · 손미자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선마로 155 301호 (가산면)
- 대풍토건(주)국세청 계속사업자261-81-29896 · 용덕실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16 311호 (본오동)
- (주)무토이앤씨국세청 계속사업자498-87-03850 · 박상도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138번길 25 201호 (세류동)
- 씨에스테크(주)국세청 계속사업자619-81-09600 · 김태국 · 경기도 과천시 양지마을1로 1 202호 (과천동)
- 해무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391-81-03993 · 이수영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290번길 21 105호 (오남읍)
자주 묻는 질문
경기에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