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준설공사업 등록업체
경기 지역에 준설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5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서해디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105-86-67450 · 공창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13번길 28-14 맘모스타워 705호 (상동)
- 지에이이앤씨(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9-81-44254 · 이해훈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201호 (오식도동)
- 부경산업개발(주) 최근철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10코오롱트리폴리스 비동 3403호
- 부경산업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9-81-50488 · 천동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224호 225호 (삼평동)
- (주)태길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1-85544 · 류병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16번길 11, 701호(야탑동, 글라스타워)
자주 묻는 질문
경기에서 준설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준설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준설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