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승강기ㆍ삭도공사업 등록업체
경기 지역에 승강기ㆍ삭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86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양지엘리베이터국세청 계속사업자140-81-79463 · 이선기,나영재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28 제1동 3층 4호 (하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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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강서기전국세청 계속사업자130-86-50090 · 서경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7 601호,602호603호 (중동)
- 태성엘리베이터(주)국세청 계속사업자860-88-03601 · 박성림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33번길 47-8 1층 (송내동)
- 주식회사서진엘리텍국세청 계속사업자203-87-04227 · 이은영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62 406호 (신봉동)
- (주)세움엘리텍국세청 계속사업자874-81-03969 · 조남진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38 , 3층 314호 (장항동)
자주 묻는 질문
경기에서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승강기ㆍ삭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승강기ㆍ삭도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