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승강기ㆍ삭도공사업 등록업체
경기 지역에 승강기ㆍ삭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83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남해호이스트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779-86-00319 · 안아영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서로 283-66 (대곶면)
- 에스엠엘리베이터(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93-88-03577 · 이능산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82 701호(중동다모아쇼핑타운) (상동)
- (주)대한이엘 국세청 계속사업자 769-88-03161 · 박중식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45 부대동 201호 (부천테크노파크3단지) (삼정동)
- 이지엘리베이터(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84-81-03274 · 이상욱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제15층 제비1513호 (영천동)
- 주식회사동우엘리베이터 국세청 계속사업자 682-88-00815 · 장동석 · 경기도 김포시 전원로 32 상가동 131호 (운양동)
- 이엘디에이승강기(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18-86-02802 · 강병석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135번길 129-19 가동 (성석동)
- 티앤에스엘리베이터(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86-81-03234 · 임홍섭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248-7 (남양읍)
- ㈜제이에스컬레이터 국세청 계속사업자 350-81-02988 · 박종범 ·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69-72 803호 (동패동)
- (주)유앤디엘리베이터 국세청 계속사업자 262-88-02910 · 정재균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43번길 37 지하1층 (상동)
- (주)아조승강기 국세청 계속사업자 257-86-03344 · 박경석 · 경기도 평택시 고덕갈평6길 25 4층 406호(고덕동, 고덕로자벨1) (고덕동)
- (주)대산엘리베이터 국세청 계속사업자 506-81-92953 · 박규식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37 4층 (권선동)
- (주)재형테크 국세청 계속사업자 572-86-03525 · 권기덕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155-11 (장항동)
- (주)나무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194-81-03621 · 전명진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13 , 907호 (디아뜨1) (중동)
- ㈜성광 국세청 계속사업자 141-81-03291 · 김삼기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정문로586번길 131 (파주읍)
- 주식회사대진이엔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728-81-03666 · 임정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106번길 14-8 211호 (김량장동)
- (주)도경엘리베이터 국세청 계속사업자 432-81-03580 · 김도경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 54 302호 (화도읍)
- (주)더인천승강기 국세청 계속사업자 793-88-03669 · 맹도영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15번길 47 3층 (중동)
- (주)청우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8-29629 · 최재석 ·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39번길 131-9 1층 101호 (광사동)
- 주식회사시원승강기 국세청 계속사업자 615-87-03440 · 장기홍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풍림아이원플러스 에스동 3080호 (서현동)
- 에이비씨코리아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126-88-03122 · 강경화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 에이동 15층 1505호 광명무역센터 (일직동)
자주 묻는 질문
경기에서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승강기ㆍ삭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승강기ㆍ삭도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